경제 연방 세무국,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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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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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연방 세무국은 관광객들에게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이 국제적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고급 시스템 구축 최종 준비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첨단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판매 시점뿐만 아니라 모든 UAE 출입국 관리소를 직접 연결하여, 국제 운영사가 FTA에 등록된 소매 업체를 조정하고 관광객이 구매액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도록 도와 준다. 지난 주 UAE 내각은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승인했으나 아직 국제 운영사는 지명하지 않았다. UAE는 1월부터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5%의 VAT를 부과하고 있다.
 
Khalid Ali Al Bustani FTA 사무 총장은 “시스템 운영자는 FTA, 공항, 육상 및 항만 출입국 관리소 연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소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관광객들이 세금 환급 신청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제공될 것이다. 디지털 시스템은 환급 세금을 결정한 후 관광객에게 지급한다. 이것은 UAE 조세 시스템을 시행하고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완한다."고 말했다.

출국 의도
당국은 내각 결의안에 따라 관광객이 이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해당 물품은 UAE 국경 내에서 관광객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관광객은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UAE를 출국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은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광객이 UAE에서 반출해야 한다. 또한 세금 환급 승인을 받으려면 관광객은 시스템에 등록된 소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구매 절차와 제품 반출은 FTA 사무 총장의 결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품은 환불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연방 세무국은 FTA가 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소매 업체들은 자유롭게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세금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자로부터 세금 환급을 신청할 의도로 구매하는 경우, 공급 업체는 관광객에게 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특히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관광객은 시스템 운영사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운영사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