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피해 여성 배상금 800,000디람 수령

페이지 정보

작성일 15-04-06

본문

여성에게 약물을 뿌린 뒤, 폭행 가하고 사막에 버려두고 온 두 명의 남자

납치와 강간을 다하고 사막에 혼자 내버려진 한 아랍 여성이 정신적인 손해와 재정적인 손해배상금으로 800,000디람을 받았다고 아부다비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밝혔다.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 국적의 첫 번째 피고와 17세 두 번째 용의자의 아버지는 손해배상금을 분담해야 하며, 각각 6년과 1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이 두 사람은 피해자의 두바이 소재 사무실 건물 밖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그녀를 납치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약물을 그녀의 얼굴에 살포한 후에 그녀는 자신들의 차에 밀어 태웠다.
여성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사막 한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 남자는 옆에 잠들어 있었다. 그 때 첫 번째 피고는 자신의 ‘동생’이 악마에 홀렸으니 그에게 코란의 구절을 읽어주라고 여성에게 소리쳤다.
일행이 사막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차량이 멈추고 두 번째 남자가 갑자기 깨어났을 때까지 그녀는 그의 명령을 따라 코란 구절을 읽어주었다. 남자들은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을 가하고 세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그녀를 강간했다. 검시관은 여성의 몸에 생긴 멍과 손톱 밑에 박힌 살점을 발견했다.
그 후에, 첫 번째 피고는 여성의 가방을 가져가서 서류와 전화기를 포함한 가방 안의 내용물을 불태웠다. 그런 다음 남자들은 희생자를 최소한의 옷과 함께 밤에 사막에 버려두고 떠났다.
희생자는 보이는 불빛을 따라 긴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큰 길까지 도착했다.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급파되었고, 범죄수사대원들은 근처 보안 카메라를 통해 가해자들의 차량을 찾아낼 수 있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여성은 평생 동안 잃게 된 자신의 명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녀성 상실과 예정되어 있던 결혼협약(marital agreement)의 취소에 대한 배상금으로 처음에 1백만 디람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녀는 또한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결근할 수 밖에 없었다. 범죄의 상황을 고려한 법원은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무자비함과 사막에 그녀를 혼자 버려두고 온 잔혹함을 이유로 800,000디람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경범죄법원(Court of Misdemeanour)은 처음에 GCC 국적자에게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절도와 내용물을 손상시킨 혐의에 대해 3년을 선고한 것 이외에 강간과 납치 혐의에 대하여 종신형을 선고했다. 한편, 두 번째 피의자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고 이슬람법률 샤리아(Sharia)에 의하면 성인이기 때문에 10년형과 추방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법원에서 첫 번째 피고의 경우에 6년형으로 조정되었고, 두 번째 피고의 경우에는 1년형과 추방으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