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고용주는 직원의 비행에 대해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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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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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는 아부다비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비행에 대해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해 직원을 처벌할 권리가 있는가? 고용주는 어떤 경우에 급여를 삭감할 권리가 있는가?

A.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를 삭감하려면 양 당사자가 서명한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적 자원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UAE의 노동 관계를 규제하는 1980년 연방법 제 8호('노동법') 제 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의 청구와 관련하여 직원의 보수에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a)근로자의 수급권을 초과해서 지급된 선급금 또는 금전의 상환금. 이 경우 공제 금액은 주기적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b)사회 보장 제도, 보험 등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보수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
(c)저축 예금에 대한 직원의 납입 또는 선급금 상환금
(d)복지 또는 고용주가 제안하고 인적 자원부가 승인한 기타 혜택이나 서비스 분담금
(e)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f)법원의 판결로 인해 지불해야할 채무

공제액은 직원 급여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최대 공제 금액은 근로자의 보수의 절반이며, 공제액 중 근로자 보수의 1/4은 법적 납부액을 납부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자들에게 비례 배분된다. 상기 노동법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는 귀하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다.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나는 두바이에 살고 있다. 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일하다가 한 달 전에 퇴직했다. 내 재직 기간을 감안할 때, 나는 주거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내 근로 계약서는 고용주가 연차 휴가시에만 직원의 귀국 항공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 경우 퇴직금 계산시에 귀국 항공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1980년 UAE노동법 제134조 제 8항은 일부 기관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퇴직금을 규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급, 주급, 일급을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급된 보수, 성과급을 받는 경우 법 제 57조에 규정된 일일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보수는 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된 것, 주거 수당 및 교통, 출장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대리 수당, 계산원 수당, 아동 교육 수당, 여가 수당 및 사회 시설, 기타 수당 및 추가 지급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조항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인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주거 수당 및 초과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두바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원은 다른 직장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 퇴직시 귀국 항공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