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의 : UAE에서 교통 사고 사진을 찍으면 벌금 15만 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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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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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교통 사고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해 게시하면 15만 디람이나 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아부다비 경찰은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아부다비 경찰청의 교통 및 순찰 국장 Khalifa Mohammed Al Khaili는 "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교통 경찰, 구급차 및 민방위 차량의 작업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UAE의 2012년 5호 사이버 범죄 법률에 의해 전자 기기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사람은 15만~50만 디람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라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Al Khaili는 또한 주민들이 이런 종류의 “야만적 행위”를 할 경우 자신들과 타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캠페인은 du와의 제휴로 아부다비 경찰청의 교통 및 순찰국과 보안 미디어 부서가 "현명한 소셜 미디어 포스팅"이라는 슬로건 아래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다. 올해 초 아부다비 경찰은 끔찍한 교통 사고 영상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주민들을 적발했다. 이 비디오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중앙선에 서 있던 19세의 아랍계 주민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응급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차량에서 내려 교통 사고를 구경하는 운전자들도 1,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