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 ‘골든 리스트’ 식품 제도 도입…신속 통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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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당국이 ‘식품 골든 리스트(Golden List of Food Products)’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이력을 가진 식품을 국경 검문소에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로 골든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표준 규격 및 기술 규정 준수 여부가 반복적으로 실험실 검증을 통해 입증되면 우선 통관(pre-release)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통관 절차·물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식품 안전 기준은 유지된다.
골든 리스트 등록 조건
식품이 골든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동일 제품 5회 연속 출하분이 규격·기술 규정 준수
• 원산지 국가에서 승인한 건강증명서 첨부
• 아부다비 무역·물류 플랫폼 ‘Atlab’을 통해 도착 24시간 전 수입 신청 사전 제출
• 서류 사전 심사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육안 검사나 샘플링 불필요
다만, 규격 미준수나 식품 안전 관련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즉시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일반적인 통제 절차를 적용받는다.
무역 촉진과 안전성 균형
이번 제도는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이 아부다비 세관과 협력해 시행했으며, 무역 흐름 개선과 비즈니스 환경 활성화, 그리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타리크 알 아메리 ADAFSA 청장 직무대행은
“골든 리스트는 규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 장치다. 식품 안전과 신속한 통관의 균형을 달성하며, 위험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는 한편, 우수 이력을 가진 제품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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