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연방법원, 성형외과 의사 책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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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의 의무” 넘어 결과 보장까지 요구ㅣ

아랍에미리트(UAE) 연방대법원이 성형외과 의사의 책임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단순히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기대한 미용적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9월 1일 행정부 판결부에서 내려졌다.
치료 목적 vs 미용 목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 목적의 일반 진료와,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을 구분했다. 일반 의사는 환자 생명을 살리거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의무가 있지만,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미용적 변화를 결과로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의 결함이나 변형에 맞는 수술법을 선택해야 하며,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반드시 이전보다 개선돼야 한다. 이는 과학적·전문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자 사망 사건에서 비롯된 판결
이번 판결은 체형 교정 수술 과정에서 한 성형외과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시술을 한 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해당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 확립된 두 가지 원칙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두 가지 새로운 법적 원칙을 확립했다.
1. 절대적 안전 보장 의무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 과정, 사용 도구, 약물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운 위험이나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선택적(비필수) 수술의 경우, 잠재적 위험이 기대되는 효과보다 크다면 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술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의료과오위원회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 가능
의료사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이를 사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즉, 위원회의 결론이 의학적·법적 근거에 입각했는지,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적절히 입증됐는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입법 보완 촉구
대법원은 판결을 마무리하며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성형외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신 상황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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