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자유무역지대(Free Zone) 법인세 규정 명확화…활동 범위•가격 기준 새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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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재무부가 자유무역지대(Free Zone) 기업에 대한 법인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두 가지 새로운 장관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며, UAE를 세계적 무역·투자 허브로 굳히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활동 범위 확대 – ‘적격 상품거래’ 정의 확장
첫 번째 규정인 장관결정 제229호(2025년)는 2023년 판결을 대체하며 자유무역지대 내 어떤 활동이 법인세 특례(0% 적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그동안 원자재에 한정됐던 ‘적격 상품거래(Qualifying Commodity Trading)’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 대상 품목: 금속, 광물, 에너지 및 농산물, 산업용 화학제품, 부산물, 환경 관련 상품(탄소배출권 등) 포함
• 조건: 해당 상품의 공시가격(Quoted Price)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공인된 상품거래소 또는 장관결정 제230호에 명시된 가격보고기관(Price Reporting Agencies)을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함
이를 통해 정부는 세제 혜택을 투명한 시장가격에 연동시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재무·투자·유통 서비스에도 적용
새 규정은 재무·투자 활동에도 적용된다.
• 자유무역지대 기업은 자기투자나 관계사 자금 조달(financing of related parties)도 적격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이는 UAE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중앙집중식 자금 운영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지주사·금융 관리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또한, 자유무역지대 내 기업이 공익 목적 단체에 재화·물품을 배포할 경우, 비적격 활동 한도(de-minimis threshold)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거래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가격보고기관 공식 지정 – 글로벌 기준 정합성 강화
장관결정 제230호(2025년)는 공인 가격보고기관(Price Reporting Agencies, PRA)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전 세계 상품시장(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에서 벤치마크 가격을 제공하는 기관들로, UAE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기업과 세무 자문인들은 한층 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OECD의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레임워크 등 국제 세무 투명성 기준에 부합하며, 자유무역지대 기업이 국경 간 거래에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지대 기업에 주는 의미 – “혜택 크지만, 첫해부터 준수 필수”
UAE 법인세 제도는 2023년 6월 1일 시행 이후, 자유무역지대 기업의 과세 처리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 자유무역지대 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소득에 대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제외 활동(excluded activities)’이나 비적격 거래 수입은 9%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 특히 첫 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후 4년간 0% 혜택을 상실할 수 있어, 초기부터의 철저한 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반드시
• 자사 활동이 적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 거래가 투명한 시장 데이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며,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금융 구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쟁력과 투명성의 균형
이번 조치는 UAE가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세계 물류·금융·상품 허브로서의 입지를 지키는 동시에, 세제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유무역지대 기업들은 여전히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활동 분류와 규정 준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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