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은 90일 전 통보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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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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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나는 2년간 두바이에서 아파트를 임대했다. 임차 계약은 3월에 만료된다. 한 달 전에, 나는 세입자에게 2019년 3월에 임차 계약이 만료되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2주 전 나는 세입자로부터 두바이 법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낼 권리가 없다 고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만료일에 내가 반드시 임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바이의 임대 법률에 따르면 나는 임대인으로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만기일에 세입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두바이 임대 법률에 관해 조언을 요청한다.
2007년 연방 법률 26호 25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a) 토후국의 개발 요구 사항에 의한 정부 당국 지침에 따라 건물의 철거와 재건축이 요구될 경우.
b)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동안 수행할 수 없는 개조나 종합적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두바이 시청에서 인증한 기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c) 임대인이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더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필요한 면허를 득해야 함
d)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이 부동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러나 위에 언급한 네 가지 경우 모두 집주인은 임차 계약 만기일 최소 90일 전에 퇴거 사유를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Q: 고용주로서, 직무를 위반하거나 실수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무엇인가?

1980년 연방법 8호는 고용주가 특정 조건에서의 부정 행위 및 의무 위반에 대해 직원에게 징계를 부과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AE 노동법 제 102 조에 따르면 직원이 알아야 할 7 가지 징계 규정이 있다. 그러나 노동법 제 102 조는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징계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 처벌은 다음과 같다. 경고, 벌금, 감봉과 동반한 10일 이내의 업무 정지, 상여금 시스템이 있는 조직의 경우 상여금 몰수 또는 연기, 승진 시스템이 있는 조직의 경우 승진의 취소 또는 연기, 퇴직금을 지급하는 해고, 해고 및 퇴직금 일부 혹은 전부의 몰수(이 법률의 120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