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 통행료 확대, 출퇴근 부담 현실화…미등록 시 최대 1만 디르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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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도로 통행료 체계가 확장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처음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규정 위반 시 최대 1만 디르함에 달하는 고액 벌금이 부과된다.
아부다비 통합교통센터(ITC)는 오는 5월 4일부터 신규 통행료 게이트 2곳을 추가 가동한다고 밝혔다. 운영은 하루 24시간 진행되며, 이번 확대로 ‘다르브(Darb)’ 시스템 내 게이트 수는 기존 4곳에서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신규 게이트 위치 및 영향
새롭게 설치된 지점은 간투트(Ghantoot) 지역 Sheikh Maktoum bin Rashid Street와 Wahat Al Karama Street 구간으로, 특히 E11 고속도로에 위치한 간투트 게이트는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오가는 통근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게이트는 Sheikh Khalifa Bridge, Sheikh Zayed Bridge, Al Maqta Bridge, Musaffah Bridge 등 주요 진입로에 위치해 있다.
요금 체계
요금 체계 역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신규 게이트 통과 시 차량 1회당 4디르함이 부과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의 혼잡 시간대에만 요금이 적용된다. 해당 시간 외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은퇴자는 요금이 면제된다.
등록 절차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수다. 운전자는 다르브 애플리케이션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입력 후 교통번호, 에미리트 ID,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차량 등록을 마치고 100디르함을 납부해 전자지갑(e-wallet)을 개설하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벌금 규정
등록하지 않은 채 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1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일 경우 1차 100디르함, 2차 200디르함, 3차 400디르함의 벌금이 क्रम차적으로 부과된다. 잔액 부족 상태에서 통과할 경우에도 5일 내 충전하지 않으면 50디르함의 벌금이 적용된다.
특히 번호판을 조작해 요금을 회피할 경우 1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자 결제 장비나 게이트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처벌을 받는다.
이번 제도 확대는 2021년 1월 도입된 도로 통행료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주요 목표로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인구 증가와 차량 등록 대수 확대에 따라 도로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게이트 설치가 결정됐다.
게이트 위치는 교통 밀도와 이동 패턴, 대체 도로 존재 여부 등을 반영한 교통 분석을 기반으로 선정됐다.
대체 도로
ITC는 우회 경로도 함께 제시했다. 와핫 알 카라마 구간 이용자는 Sheikh Rashid bin Saeed Street 또는 Arabian Gulf Street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간투트 구간의 경우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treet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Sheikh Khalifa Street 일대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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