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이재명 피습 테러 미지정' 보고서 작성 김상민 전 검사 송치…“흉기 '커터칼' 축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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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는 결론의 근거가 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 등 당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국정원 특별보좌관이던 김 전 검사는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 형태를 알고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테러가 아니라는 결론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 과정과 내용, 확보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점도 인지했던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 2명도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보고서로 인해 김모씨 확정 판결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인 김모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실행에 이르지 않은 불가벌적 사전행위로 판단돼 별도 입건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을 입증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TF는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에 대해 8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등 170명을 대상으로 235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추가 송치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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