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기준 전환부터 보유세 강화까지…부동산 세제 개편 놓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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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전환과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세제 개편안과 공급·금융 정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주택공급·대출·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공급·금융 분야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주요 논의 과제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 차등 과세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10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사전 의견을 공개했다.
의견수렴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주택 수 기준 차등 과세보다 전체 주택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자본이득에는 적정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보유세 중심의 세제를 유지하되 '매물 잠김'을 고려해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본이득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맞섰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초고가 1주택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며 결국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놓고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투기 목적의 비거주에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이 차관은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강화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는 비거주 주택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공제 축소가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자와 지방 이주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놓고는 은퇴한 고령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도 과세 특례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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