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고등교육 수수료•재정보증 체계 개편...학생 보호•교육기관 지속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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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대학과 기술·직업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정부 서비스 수수료와 재정보증 체계를 새로 정비한다. 신규 교육기관과 새로 선발되는 해외 장학생에게는 오는 9월 12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UAE 고등교육과학연구부(MoHESR)는 고등교육 및 기술·직업교육훈련 기관 등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수수료와 재정보증을 하나의 체계로 규정하는 새 결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대학이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자체를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육부가 담당하는 기관 인허가와 교육과정 인증, 학력·자격 인정 등 각종 행정·규제 서비스의 수수료와 교육기관의 재정보증 요건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학 인허가 때 재정보증…학생 보호·수업 지속성 확보
새 제도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인가와 연계한 재정보증 체계가 마련된다.
재정보증은 교육기관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재정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소유한 교육기관은 일정 요건 아래 재정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해당 토후국의 관할 기관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고 현지 당국에 동등한 수준의 재정보증을 제공한 기관도 학생 보호와 교육과정 지속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와 각 토후국의 규제 과정에서 동일한 재정보증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대학 인가부터 학위 인정·직업교육까지 수수료 체계 통합
새 결의는 고등교육과학연구부가 담당하는 여러 서비스의 재정 구조도 하나의 틀로 정비했다.
적용 대상에는 고등교육기관 인가와 학위과정 인증을 비롯해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UAE 국내외에서 취득한 학술·기술·직업 자격의 인정 업무와 각종 교육·훈련기관 및 센터 관련 서비스도 대상이다.
UAE 정부 지원으로 해외에서 공부하는 장학생에 대한 관리·감독 서비스 역시 이번 체계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각종 수수료와 재정보증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교육기관과 학생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적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비영리 기관과 국가 전략 분야에는 별도 규정
새 제도에는 일부 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면제 또는 특별 규정도 마련됐다.
일부 정부기관과 비영리 교육기관을 비롯해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교육과정과 UAE의 국가 우선순위에 연계된 프로그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학력·자격 인정과 해외 장학생 관리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적용 규정이 포함됐다.
아흐메드 술탄 알 쇼아이비 고등교육과학연구부 차관은 이번 개편이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운영 체계를 확보하면서도 대학이 성장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기관은 9월 12일부터…기존 기관은 다음 회계연도 적용
새 수수료·재정보증 제도는 2026년 9월 12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적용 시점은 기관과 학생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다.
9월 12일 이후 새로 설립되는 교육기관과 새로 장학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학생에게는 시행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된다.
이미 운영 중인 교육기관과 현재 장학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학생에게는 결의 시행 이후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된다.
UAE는 최근 고등교육기관 인가와 교육과정 인증, 해외 장학제도 등 고등교육 전반의 규제 체계를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재정보증 개편 역시 교육기관의 재정·운영 지속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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