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두바이, 공유주택 단속 본격화…민원 땐 불시점검•퇴거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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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가 새 공유주택 규제를 바탕으로 과밀 거주와 무허가 칸막이 주택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웃이나 거주자의 민원이 접수되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정기점검뿐 아니라 불시 현장점검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두바이 통치자가 제정한 공유주택법(2026년 두바이 법률 제4호)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유주택의 운영과 거주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집주인과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주환경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과밀 거주와 비공식 주거, 건축·용도 위반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두바이시청이 감독, DLD는 전자등록 관리
법에 따라 공유주택 감독은 두바이시청(Dubai Municipality)이 맡는다. 두바이시청은 공유주택 허용 지역과 최대 수용 인원, 1인당 최소 공간, 공용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관련 허가를 처리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도 운영한다.
두바이 토지청(DLD)은 별도의 전자 등록부를 관리하며 임대·관리계약에 포함돼야 할 항목, 집주인 정보, 거주 인원, 주택 정보, 각 거주자에게 배정된 공간 등의 기록을 관리한다. 공유주택은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없고, 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발급·갱신된다.
민원 들어오면 조사 가능…불시점검도 가능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규제 아래에서는 과밀 거주, 무단 칸막이, 허가 없는 공유주택 운영 등이 의심될 경우 민원을 바탕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웃이나 다른 거주자가 제기한 민원이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할수록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감독위원회는 정기점검 외에도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 또는 문서화된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에 나설 수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 온 과밀 거주와 불법 칸막이 아파트를 겨냥한 집행 장치로 해석된다.
거주자는 합법적 점검 거부 어려워
법은 집주인과 운영사업자, 거주자에게 공인 검사관의 출입과 점검 업무를 허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점검은 단순히 거부하기 어렵다. 다만 점검 권한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며, 사생활과 주거의 불가침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출입 방해나 조사 저항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은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다른 정부기관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벌금 최대 100만 디람…허가 취소·공공서비스 차단도
위반 시 제재도 강하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벌금은 500디람에서 50만 디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벌금은 두 배로 늘어나 최대 100만 디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사업면허 취소, 위반 시정 전까지 공공서비스 차단,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퇴거 명령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공유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점검 필요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저소득 근로자 숙소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와 빌라를 나눠 쓰는 개인·학생·가족형 공유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계약서상 거주 조건과 인원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과 운영업체 역시 인원 기준, 소방·위생·전기·보안 등 기술요건, 계약서 기재사항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두바이가 이번 법을 통해 공유주택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재편하려는 만큼, 앞으로는 단순한 행정지도보다 실제 단속과 제재가 더 자주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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