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AE 정오 휴게 시간, 올해 6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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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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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부 장관은 UAE에서 정오 휴게 시간이 시행됨에 따라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개월간 12:30 - 15:00 사이에 직사광선 아래에서 어떤 종류의 업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Nasser Bin Thani Al Hamli인적 자원부 장관이 발표한 연례 결의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오후 12시 30분 후에 직원에게 야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되며 15시 이전에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또한 현장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에 그늘진 휴식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아침 또는 저녁 교대 근무 시 매일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넘는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노사관계규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별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휴식 시간 동안 근로를 시키다가 적발된 고용주는 인당 5,000디람, 다수의 노동자가 관련된 경우 최대 50,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은 일시적 운영 중단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줄여야 한다. 기술적 이유로 해당 시간 동안 작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사용자는 응급 처치, 에어컨, 차양 및 냉수를 포함하여 건강을 보호하는 모든 시설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결의안에 따라 사관이 증거(사진)를 첨부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문서화하면 위반 시설에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설은 벌금 부과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 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또한 고용주가 이 결의안의 조항에 따라 아랍어 외에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일일 근무 시간표를 명확하게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