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바이 상점에서 석면 포함된 보온병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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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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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두바이의 모든 상점에서 소비자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진공 보온병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이 지침은 두바이 경제 개발국 (DED)의 CCCP(상업 기준 및 소비자 보호)부서와 에미리트 표준화 및 도량형 기관(ESMA)이 발표했다. DED는 ESMA와 협력하여 판매하는 매장에서 위험한 석면이 포함된 보온병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하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적합성 마크
상인과 소비자들은 보온병을 구입하기 전에 ESMA에서 발급한 'ECAS'(에미리트 적합성 평가 시스템)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CCCP의 CEO 인 Mohammad Ali Rashed Lootah는 “두바이 경제부는 ESMA와 협력하여 상인들로부터 석면 함유 보온병을 회수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전문 팀을 구성했다. 우리 팀은 오늘부터 두바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제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및 홍보 방문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GCC, 중동 및 전세계인의 쇼핑 명소로서 두바이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엄격한 규칙
ESMA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장비나 기구는 2015년 UAE 시행령 제 20호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만 판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CAS마크는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공급 및 인증 과정에서 안정을 보장한다.
ESMA 사무국장 Abdullah Al Maeeni는 이 법령이 커피, 차 또는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보온병을 포함하여 UAE에서 제공, 수입, 제조 또는 유통되는 음식과 접촉하는 모든 도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ECAS 마크가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제품을 신뢰해야 한다.

알 권리
Al Maeeni는 규제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보는 정확하고 실험실에서 검증되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조작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되어야 한다. 가공, 포장 또는 수입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는 공인 실험실에서 제품을 검사한 후에만 발행되며 모든 기술 문서, 인증서 및 문서화된 정보는 제품이 시행령에 지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