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UAE 비자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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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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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내각은 국내에 체류하는 주민의 2020년 3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비자 및 입국 허가 유효성에 대한 기존 결정의 취소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에 승인된 일련의 규정 변경의 일환이다. 내각은 또한 COVID-19 대유행이 올해 초 확산을 시작하던 시기에 채택된 신원 및 시민권 부문의 다수의 결의안을 개정하고, 다수의 절차 및 결의안 운영을 재개하고, 대부분의 활동 및 정부 부처의 업무를 재개하며, 기업의 운영 연속성 보장을 지원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여러 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졌다.

내각은 국내외 체류 중이며 2020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사이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을 위한 체류 비자의 유효성 인정에 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주민의 2020년 3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비자 및 입국 허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결정도 취소된다. 2020년 3월 1일 기준 만료된 신분증을 2020년 12월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던 결정도 취소된다. 이 결의안은 2020년 7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내각은 2020년 7월 12일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연방 신원 및 시민권 관리국에 지시했다. 내각은 또한 2020년 7월 11일자로 연방 신원 및 시민권 관리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위반 벌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이 결의안은 2020년 7월 12일자로 연방 신원 및 시민권 관리국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내각은 비자 갱신을 위해 국내 체류 중인 UAE 시민, 걸프 협력 협의회(GCC)시민 및 주민에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외에서 6개월 미만 체류 중인 시민, GCC 시민 및 주민에게 비자 갱신을 위해 입국 후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외에 체류 중이며 2020년 3월 1일 이후에 만료된 거주 비자를 보유했거나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주민은 양국 간 항공편 운항 재개 후로 UAE로 귀국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은 연방 신분 및 시민권 관리국(ICA)에서 결정한다.

또한 결의안은 이 결의안에 명시된 기한 이후부터 행정 수수료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제 기간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승인했다. 2020년 7월 12일부로 연방 신원 및 시민권 당국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행정 수수료 및 금전적 벌금이 부과된다. 내각은 고객의 혼잡을 통제하고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UAE 서비스 부서들은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연방 신원 및 시민권 관리국의 스마트 앱에 저장된 갱신된 전자 신분증을 인정해야 한다. 이 조치는 여러 부문의 업무 정상화와, UAE 국영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개시에 따른 국제 항공편 운항의 상대적인 정상화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 부처들은 모든 사회 부문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상의 예방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면서 고객을 응대할 준비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