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입국 후 6일째에 PCR 검사를 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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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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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에 입국한 지 6일째 되는 날 의무 사항인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아부다비 미디어 오피스가 지난 12일 밝혔다. 미디어 오피스는 소셜 미디어 채널에 게시된 게시물에서 주민 및 아부다비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COVID-19 유행에 대해 아부다비 비상 사태, 위기 및 재난 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대해 상기시켰다. 최신 규정에 따르면 사람들은 COVID-19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아부다비에 입국할 수 있다. 회절광위상간섭(DPI)검사와 PCR검사 모두 아부다비에 입국하기 전에 COVID-19 검사 결과 제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6일 이상 연속으로 아부다비에 머무를 경우 PCR 검사가 필수이다. 이 의무는 아부다비 출국 후 귀국한 모든 에미리트 국민, 주민 및 방문자에게 적용된다. "6일차에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벌금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미디어 오피스는 밝혔다.

 

백신 시험 지원자, 검사 면제

그러나 4Humanity 백신 시험에 지원한 사람은 이 규정에서 면제된다. 즉, COVID-19 검사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도 아부다비에 입국할 수 있으며 6일 이상 연속으로 아부다비에 머무르더라도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원자는 또한 긴급 차량 차선을 사용하여 아부다비로 입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