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법 시행 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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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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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건강관리국에서 시행되는 의료보험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UAE의 부통령 겸 수상이며 두바이 국왕 Shaikh Mohammad Bin Rashid Al Maktoum는 DHCC 에서 허가를 받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두바이 의료보험법의 시행 연한을 연장하는 2005 결의안 8호를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DHCC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보험과 관련한 2013 법률 11호의 시행을 관할하는 DHCC 당국을 정부기관으로 정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 DHCC 당국은 DHCC 내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료보험법을 시행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DHCC 당국은 의료보험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허가할 자격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승인하고 승인된 수가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 한다. 또한 이 결의안에 의거하여 DHCC는 의료보험법(2013년 11호)과 기타 관련 결의안에 따라 발급된 절차상 통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DHCC 당국은 위반자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벌금을 집행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요구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DHCC당국의 의장의 결의로 임명되거나 의장이 위임하는 자에 의해 임명되는 DHCC 당국의 직원들은 2013 법률 (11)호의 조항에 반하는 모든 위반을 구성하는 있어 법조인의 권한을 누린다. DHCC 당국의 의장은 이 결의안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결의안을 발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 결의안은 결의안 발표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