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변가에서 세살 소년에게 키스한 죄로 고발당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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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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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직 남성이, 보모가 Jumeirah 해변가로 데려간 3살난 소년에게 키스한 죄로 고발을 당했다.
49세의 스리랑카인 남성인 MJ는 지난 4월 필리핀인 보모가 Jumeirah 해변가로 데려간 소년에게 키스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용의자는 지난 목요일 두바이 제 1심 법원에 출두하여 결백을 호소하였다. “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했는가?” 재판장인 Ezzat Abdul Lat이 용의자에게 물었다.
“나는 죄가 없다. 사건이 일어난 날 나는 취해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MJ가 3번 법정에서 답하였다. 아이의 보모인 40세 필리핀인은 검사에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후원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우리에게 접근하여 소년에게 “안녕?”이라고 말했다. 말을 할 때 술냄새가 지독했다. 분명 그는 취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년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했고 소년이 그렇게 하자, 용의자는 소년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화가 났고, 왜 소년에게 키스를 했냐고 그에게 묻자, 그는 내게 욕을 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저주하였다. 이후 나는 경찰에게 신고하였고, 경찰이 왔을 때 키스가 성추행이었다고 말했다,”며 아이의 보모가 진술하였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필리핀 가정부는, 검사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가
다가왔을 때 나는 보모와 함께 있었다. 그는 모래를 갖고 놀고 있던 소년 앞에 앉아 소년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또한 소년에게 꽃을 주기도 했다.”
한 편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이 개방된 Jumeirah 해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모는 용의자가 취해있었고, 수상쩍게 소년에게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모에게 욕을 하였다. MJ를 심문했을 때, 그는 소년에게 키스했다고 인정하였지만,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