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상업시설의 모든 근로자 2주마다 COVID-19 검사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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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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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상업 법인 소유주는 모든 직원이 14일마다 COVID-19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DDED)가 발표했다.
ADDED는 소셜 미디어 성명에서 이러한 새 지침에 대한 회람을 발행했으며 이 지침은 2021년 1월 10일부터 발효될 것이며, 레스토랑, 카페, 슈퍼마켓, 식료품점, 제과점, 정육점, 야채 및 과일 소매점, 쇼핑몰 및 상업 센터로 허가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ADDED는 "이러한 지시는 아부다비 각 당국에서 발표한 COVID-19 예방 조치와 일치하며, 유행병의 영향을 제한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OVID-19 검사에 대한 2주 요건은 현재 에미리트 내 보건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은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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