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잉 징수된 Housing Fee (주거요금) 조정될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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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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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두바이 세입자들은 두바이 전기 및 수도 당국(DEWA)가 발행한 청구서에 매달 과잉 Housing Fee (주거요금)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두바이 시당국 관리는 주거비에 대해 과잉 청구된 세입자들은 그 초과액수만큼 환급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매월 자신들의 공과금 청구서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가 있는 경우,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세입자들은 Ejari에 등록된 계약서와 두바이 전기수도 당국(Dewa)이 발행한 청구서를 지참하고 시당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두바이 시 당국 재정국장, Saif Al Shamsi가 말했다. 두바이 시의 Bur Dubai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당국의 Al Manara 지부를 방문해야 하지만 Deira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Al Twar 지부를 방문해야 한다. 차액을 입증한 후에는 해당 초과 징수액은 환급되던지 혹은 (다음 달을 위해) 적립될 수 있다. 시당국이 부과하는 요금은 연간 임대료의 5%로 계산된다. 이 요금은 Dewa 월간 청구서로 12개월 균등분할 징수된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료가 55,000디람이면 매월 230디람을 거주요금으로 내야한다. 일부 세입자들은 더 높은 액수의 요금을 납부한 후 수 개월이 지나 그 차액을 신고하지만 아예 청구서를 들여다보지 않는 세입자들도 있다. 이 요금은 부동산 규제당국(Rera)의 Ejari (My Rent)시스템에 등록된 표준임차계약에 명시된 임대에 한해 적용된다.  Ejari에 등록하는 것은 두바이의 모든 임대계약에 대해 의무사항이며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 요금은 다양한 지역에서 Rera의 임대 지수로서 임대가격에 적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건물의 실제 임대료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드문 일이지만 세입자들이 연간임대료의 5% 이상이 청구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차액은 신속하게 환급된다고 그들은 덧붙여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오류가 자동적으로 수정되었다고 한 세입자는 말하기도 했다. 유럽 출신의 한 주민은 자신의 연간 138,000디람의 임대료로 계산하면 575디람만 납부했어야 했지만 2014년 10월부터 주거요금을 매달 1,070디람을 지불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제가 당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객님이 옳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떠한 논쟁도 의논도 없어서 모든 것이 수 초 이내에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지불한 추가분은 그의 월간 Dewa 청구서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Deira에서 거주하는 인도 출신의 또 다른 세입자는 한 번은 자신이 100디람을 추가적으로 청구된 적이 있었지만 그는 온라인으로 재점검하여 수정되었다고 말했다. “일단 정확한 액수를 알면, 그 숫자가 매달 날라 오는 청구서의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확인을 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영국에서 건너온 운송업자인 세 번째 세입자는 자신은 요금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혹은 그것이 계산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 청구서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혹은 어떻게 요금이 계산되는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지 않거든요.”라고 그는 말했다. Deira에 사는 인도 출신의 또 다른 세입자는 자신은 “저의 청구서 혹은 거주요금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 적이 없었고 그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Dewa 규칙

Dewa측의 논평은 없었다. 다만 Dewa의 홈페이지(dewa.gov.ae)에 “주거요금은 두바이 시당국의 지시에 따라 Dewa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명시된다.”고 되어있다. 주거요금 연간 임대료의 5%로 책정된다. 문의, 설명, 민원 등이 있으면 두바이 시당국 주거요금부서(수신자부담 전화번호 800900)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