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시당국, 라마단 텐트 관련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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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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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시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라마단 텐트를 설치하는 것에 따른 안전조항을 준수하기 위한 보건기준을 지키도록 권고 받고 있다고 아부다비 시당국이 전했다. 시당국은 이것과 관련하여 관련 당국으로부터 임시 허가증을 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마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시당국은 텐트설치와 Emirati 지역사회의 특징이 되어버린 전형적인 라마단 접견 공간(majlis)에 필요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욕구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텐트들을 설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텐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이것과 관련한 법률적 요구사안들을 준수해야 한다. 라마단 텐트를 위한 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시당국은 고객들은 관계 시당국 센터가 승인한 모델에 따라 이 텐트들을 설치하기 위한 임시 허가증을 얻기 위한 신청서를 아부다비 시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마단 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서에는 시당국이 정한 조항들을 준수하겠다는 신청자의 동의서와 함께 요구된 모든 보조 서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허가서들의 발행은 보충서비스로서 시당국에 의해 무료로 제공된다. 시당국은 요구된 보조서류들이 제출된 후에 해당 장소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텐트가 설치될 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 텐트를 공공(수도, 전기 가스 등)시설 라인 혹은 그것의 연장선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텐트의 설치가 공공시설라인, 포장도로 혹은 도로에 훼손이나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
3. 텐트는 도로, 통행로, 혹은 건물진입지점, 주차장, 혹은 비상구 등을 차단해선 안 된다.
4. 텐트는 보행자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 3자의 사유지 위에 설치 해서는 안 된다.
시당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라마단 텐트와 Majlis를 관리하는 이 같은 기본 기준들을 준수하고, 그와 같은 조건들을 위반하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텐트의 설치를 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아부다비 에미레이트의 건물작업을 관장하는 2009년 법률 제 16호 조항들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법률의 제 13조는 허가 없이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0디람의 벌금형과 구조물의 철거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