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빨간불 신호위반에 5만디람 이상의 벌금 및 운전면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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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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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들은 51,000디람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운전면허증도 6개월 동안 압수 당할 것이라고 지난 달 31일 아부다비경찰이 새로운 경고를 발표했다.

 

심각한 도로교통사고와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부다비 차량 압류 등에 관한 2020년 법률 제5호에서 증가되었다. 위반자에게는 교통벌점 12점과 함께 1,000디람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또한 차량은 30일 동안 압류됝다.

 

압류 해제

압류된 차량을 회수하려면 50,000디람을 지불해야 한다. 차량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고 소유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부쳐진다.

 

기타 중대 위반사항

경찰 차량과의 충돌 또는 손상, 무단 도로 경주 참여, 유효한 번호판 없이 운전, 운전자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난폭 운전하는 등 여러 가지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차량 압류 및 50,000디람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