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부다비 부동산 등기에 관한 결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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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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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아부다비 왕세자이자 UAE 군대 최고 사령관보, 아부다비 집행위원회 의장인 Shaikh Mohammad Bin Zayed Al Nahyan 은 아부다비에서의 부동산 등기 수수료 및 그 면제에 적용될 결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아부다비 내에서의 상속 등기 시와 자선 기부금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자선을 목적으로 한 토지와 부동산을 등기할 때에 적용되는 조례도 등기 수수료가 면제되는 거래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단체 또는 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정부 수수료를 면제 받고 있는 모든 인격체의 신청 또한 면제 대상이 된다. 본 결의안에 첨부되어 있는 표를 보면 등기와 증명서 발급, 그리고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