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운전자 엔진 켜둔채 차량 방치시 500디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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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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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차량 엔진을 켜둔 채 차를 비워두는 운전자들에게 이제 아부다비에서 500디람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에미리트 뉴스 에이전시(WAM)가 보도했다.

 

아부다비 경찰은 쇼핑몰, 주유소 또는 ATM에서 자동차 엔진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우지 말것을 운전자들에게 경고해 왔다.

교통순찰국은 운전자가 없는 동안, 특히 어린이와 유아가 차량 안에 있을 때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차량 엔진을 공회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에 관한 1995년 연방법 제5조(21항)에 따라 운전자는 주차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경우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교차로, 경사면 및 회전방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 주행시 차량 이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엔진이 작동중인 상태로 차량을 떠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