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에서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갓길에 주차시 500디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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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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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경찰은 "긴급상황이나 고장 없이 갓길에 주차한 운전자들에게 500디람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버스와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길가에서 기도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한 많은 운전자를 발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하게 주차된 차량은 특히 피크 시간대에 고속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교통순찰국은 대형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자에게 모스크와 인근 기도시설에서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교차로나 갓길과 같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위반자는 500디람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달 초 아부다비 경찰은 또한 운전자들에게 차에서 내릴 때 엔진을 끌 것을 촉구했으며 위반시 5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ATM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유를 하거나 상점을 이용할 때 엔진을 끄고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이는 자동차 절도로 이어진다고 당국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