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르자 전기수도가스청, 요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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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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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자 전기수도가스청(Sewa) 14 1,000디람 이하의 요금은 1개월, 1,000디람 이상의 요금은 15일간 연체료 없이 공과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과징금 없이 납부하는 유예기간은 7일이었다.

 

첫 번째 주기 청구서는 매월 7일에 발행되며 같은 달 21일까지, 두 번째 주기 청구서는 매월 14일에 발행되며 다음 달 1일까지, 세 번째 주기는 매월 21일에 발행되며 7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4주기 청구서는 매월 28일에 발행되며 다음 달 14일까지 연체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고객서비스부 부국장 후세인 알-아스카는 청구금액이 1,000디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아무런 연체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미납시 25디람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납요금이 300디람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또는 콜센터 991번으로 문의해 소비자 관련 세부사항과 이력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