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공공 버스정류장에서 픽업, 하차 또는 주차시 벌금 2,000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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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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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고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면 2,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교통당국이 경고했다.

 

아부다비 대중교통 규제기관인 교통부 통합교통센터(ITC)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거나 버스운행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관행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정류장을 막는 것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대중버스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위반행위는 개인 운전자가 대중교통용으로 표시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ITC는 곧 현장 조사관을 배치해 현장순찰에 나설 예정이며 교통카메라를 통해 버스정류장도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항상 전용 주차공간을 사용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버스 서비스 개선

지난 2년 동안 ITC 2020년 노선 재설계 및 140대의 신형 차량 도입 등 아부다비 대중버스망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아부다비 버스는 또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가 하면, 통근자들이 대중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셔틀버스들을 원거리 지역까지 운행하고 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당국은 대중버스를 정기적으로 살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차량당 승객 수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