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스크에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준 팔레스타인인 벌금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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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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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앙법원은 지난 일요일 동예루살렘에 거주중인 팔레스타인인을 46년 형과 200,000세켈 (약 187,619디람)의 벌금을 선고했다. Al Aqsa Mosque 에서 Eid Al Fitr 와 Eid Al Adha 기간에 사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받게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예루살렘의 사회운동가들은, Al Thawri 지역 출신의 41세 남성, Khalil Attiyah Al Gazawi 가 모스크에서 어린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준 것 뿐, 다른 어떠한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으며, 선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어린이들이 사원에 정기적으로 들러 기도하도록 격려시키기 위함이었기에 이 형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법원은 Al Gazawi에게 한 달에 10,000세켈 씩 할달량의 벌금을 할부로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만약 이를 어기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지연될 때마다 일 년의 형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Al Gazawi는 그가 법원의 판결로 넘어갔던 지난 일요일 이전까지, 그의 나라에서 이미 체포가 된 적이 있으며 반복적이고 공격적으로 심문을 받은 바 있다.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동예루살렘에서 교사로 활동중인 Al Gazawi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타겟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으며 몇 년간의 감옥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l Gazawi에게 Eshel에 있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투옥생활을 하도록 명령했으며 매달 그 곳에서 벌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동예루살렘의 뉴스소스에 따르면 Al Gazawi의 행동은 악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행동은 분명 큰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인들은 알 악사 사원이 신앙인들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랬으나, Al Gazawi는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사원의 일부분이 되도록 격려했다는 점이 그가 큰 벌금형과 징역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