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두바이 벌금, 할부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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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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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개인 5,000디람 또는 기업 20,000디람 이상부터
두바이의 왕세자이자 두바이 행정위원회 의장인 세이크 함단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두바이 정부에 의해 발행된 벌금을 할부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2014년 결의안 47조에 따라, 어떤 종류의 벌금이든 할부 납부를 승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벌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할부로 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할부 납부에 대한 요청은 결의안에 규정된 정책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의안 3조항에 따르면, 벌금의 규모가 개인은 5,000디람, 기업은 20,000디람 이상이어야 할부 납부신청이 가능하며, 할부 납부 기간은 관련 정부기관에서 벌금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지 말이야 한다. 단, 벌금이 개인 30,000디람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은 250,000디람인 경우 단체장이나 또는 그가 위임한 사람의 승인을 통해 할부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의안에 의하여, 벌금 납부자는 할부납부를 위해서 벌금 총액의 25%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할부금은 반드시 현금이나 관련정부기관에서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각각의 납부금은 3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단체장이 할부 기한이나 분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건부로 늦출 수도 있다. 

결의안은 관보가 간행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며, 할부요청에 대해 합법적인 이유 없이 단체장에 의해 승인을 받지 못하여 채무 불이행에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