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 비무슬림 가정법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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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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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혼, 상속 및 친자 관계와 관련된 사건 심리 


사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아부다비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무슬림을 위한 전용 가정법원이 아부다비에 문을 열었다.


이 법원은 결혼, 양육권, 이혼, 친자관계, 상속 및 신원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심리한다.


외국인들의 이해확보와 사법투명성 향상을 위해 법정에서 아랍어와 영어로 세션이 진행된다.


유세프 사이드 알 아브리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은 “비무슬림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법원 설립은 아부다비 사법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 개설은 지난달 아부다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법안의 일부이다.


셰이크 칼리파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가족법에는 남녀평등한 법적 권리, 공동 양육권 및 이혼 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을 담고 있다.


법체계 현대화

이번 조치는 아부다비가 국제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고 글로벌 인재를 위한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결혼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이혼할 권리가 있다.

자녀에 대한 공동평등 양육권은 이혼 후 부모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며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된다.


아부다비에서 비무슬림을 위한 상속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유산의 절반은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은 자녀에게 넘어간다.


재판장은 또한 이혼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며 민간결혼을 주재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민법상 결혼, 이혼, 자녀 공동 양육권 및 상속을 다루는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부다비 사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비무슬림의 가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하고 정교한 사법적 수단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기술을 위한 가장 매력적인 목적지 중 하나로서 아부다비의 위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