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제 프리' 외국인, 지난해 국내 건축물 매매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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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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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외국인의 강남3구 매수 비중도 늘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1만97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0년의 같은 기간(1만9147건) 대비 2.91% 더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3623건, 인천 3652건, 경기 7168건 등 1만4443건이 수도권 부동산이었다. 전체 거래 10건중 7건에 달하는 비중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에 대한 매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서울 거래 3623건 중 강남3구 비중은 23.3%에 달했다. 전년 동기 19.6%보다 3.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위축에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차별 논란은 올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15억 초과의 경우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땐 이런 규제가 같이 적용되지만, 자국 또는 외국에서 대출받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중과세에서도 외국인은 가구원 파악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모두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등 위법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올해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만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