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려동물 진료비 과다 청구·과잉진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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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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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의 수술에 앞서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을 알리도록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 당국은 법 공포 2년 후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는 수의사로부터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게 된다. 동물병원 측은 병원 내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해왔는데,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적용 시점은 사안별로 유예기간을 뒀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예상 진료비용 고지의 경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법 시행 후 1년부터,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은 2년부터 적용한다.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법 공포 2년 후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