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정부, 기업에 제때에 전액 급여 지급하도록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1-12

본문

ㅣ임금보호제(WPS)는 등록된 급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보장한다.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는 민간기업들에게 벌금을 물지 않도록 직원 급여를 은행 계좌로 이체할 것을 권고했다.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보호제도(WPS)를 통해 이체되어야 한다고 인적자원부는 밝혔다.


임금보호제(WPS)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적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한다.


임금보호에 관한 2016년 장관령 제739호에 따르면, 인적자원부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WPS에 가입해 이 제도를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WPS는 어떻게 작동하나?

인적자원부에 등록된 민간기업은 UAE 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WPS는 고용주의 은행이나 대리인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승인하고 은행은 급여를 직원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급여 이체는 은행, 환전소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 및 인가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WPS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

당국은 급여를 늦게 지급하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처벌한다.


지급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를 이체하지 않으면 체불로 간주한다.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이 급여 이체를 회피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직원 1인당 5,000디람(1,360달러), 관련 직원이 여러 명일 경우 최대 50,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

〮 급여가 WPS를 통해 지불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1,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된다.

〮 직원이 서명한 가짜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근로자 1인당 5,000디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부처에 등록된 모든 기업과 사업은 WPS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급여가 완납될 때까지 모든 신규 취업 허가가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