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미사일 요격 장면 동영상 올린 SNS 이용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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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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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회 안전·안정에 영향 미칠 수 있어"…표현 자유 침해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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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상공 비행하는 드론[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랍에미리트(UAE) 사법 당국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이용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국영 WAM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4일 예멘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는 UAE 아부다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UAE 국방부는 대공방어 체계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SNS를 통해 공유된 동영상을 보면, 동틀 무렵 요격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구름을 뚫고 날아가고 곧이어 두 차례 큰 폭발음이 들린다.


하마드 알샴시 UAE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동영상이 군사시설과 중요 시설을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소환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알샴시 총장은 "사회 안전과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SNS 등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UAE 검찰은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의 수와 처분 수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UAE 당국의 이런 조처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 '중동·북아프리카(MENA) 인권 그룹'은 모호한 법령을 적용해 온라인 활동을 제한하는 조처가 UAE의 평판을 훼손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멘 반군 공습 후 UAE는 취미 목적 드론, 개인 소유의 미등록 소형 비행기 운영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ㅣ연합뉴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