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개인정보 불법사용에 대해 최대 50만디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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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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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지난해 11 5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률 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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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이제 UAE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징역형 및 최대 50만디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루머 및 사이버 범죄 퇴치에 관한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4 13조에 따라 UAE 국민 또는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처리한 경우 최소 5만디람에서 최대 50만디람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과 과태료의 범위는 지난 달 29일 발표되었으며 지난해 11, UAE 50년 역사상 가장 큰 법률 개혁에 따라 40개 이상의 법률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개정된 법률이다.

 

주요 변경사항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저작권 규정 강화가 포함되었으며, 루머와 가짜뉴스의 유포, 전자사기,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50개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전문가 540명이 10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5개월 동안 협력한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