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친인척 모두 구치소에 수감…마지막 남은 조국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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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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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인척들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만 남았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다수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히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과 관련된 확인서 및 표창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증권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영향이 컸다.


이제 이목은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로 쏠린다. 조 전 장관의 일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들 중 이들만 동양대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PC를 압수수색했다고 판단해서다. 그 근거로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앞세웠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휴대전화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전원합의체의 판단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달았다. 임의제출된 증거물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동양대PC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조국 1심 재판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시기까지 해당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매체 안에 있는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을 보유·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어야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단지 피의자가 과거에 매체를 이용했거나 전자정보를 만들고 이용,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수수색 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의 압수수색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은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정 전 교수의 연구실이 아닌,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를 가져가 그 안에 있던 표창장 편집 파일 등을 추출해서 재판에 증거자료로 냈다. 대법은 이 모든 과정을 판단할 때, PC 안에 있던 전자정보들이 정 전 교수가 받고 있던 혐의사실들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압수수색 당시에는 PC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C는 3년 가까이 휴게실에 보관되면서 공용PC로 사용되거나 임의처리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 전 교수 보다는 동양대가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동양대 관계자들로 하여금 PC 포렌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검찰의 수사절차 등도 적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PC를 증거로 인정하기 않겠다고 했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기각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어떤 경우든, 모두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변수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인물들 중 4명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동생 조권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지난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김경록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썼다.|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