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새로운 UAE 노동법, 유연한 고용시장에 적합한 6가지 새로운 근로유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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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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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일자리 공유, 15-18세 취업허가 등 12종류의 근로허가증 발급 가능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허가증 발급을 2일부터 시작했다.


12가지 유형의 허가가 제공되어 민간부문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법에 따라 6가지 근로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처음으로 고시한 노동법 개정안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제공되는 6가지 근로유형은 기존 정규직, 원격근무, 공유직, 시간제, 임시직 및 탄력적 고용계약이다.


새로운 허가 중 하나의 예로는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인적자원부에 등록된 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zation)는 2일부터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다양한 허가증의 발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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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6가지 근로유형은 무엇인가?

정규직: 한 명의 고용주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 것.

원격근무: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은 업무 특성이 허용하는 경우 업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외부에서 근무할 수 있다.

공유직: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둘 이상의 직원에게 직무 책임과 급여를 분배한다. 이 모델에 따른 직원들의 계약은 시간제 근로 규정에 따른다.

시간제: 지정된 시간 또는 일수 동안 한 명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

임시직: 특정 기간 또는 작업 완료와 함께 끝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탄력적 근무: 필요한 시간, 요일, 업무를 포함하는 계약에 따라 업무의 조건과 요구 사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근무할 자유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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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흐만 알 아와르 인적자원부 장관은 “새 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양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계약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제 학생 훈련허가를 신청하여 부처 등록 업소에서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훈련하고 고용할 수 있으며, UAE 시민, GCC 국가 시민 및 골든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려면 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원을 받거나 고용주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자체 비자 발급을 희망하는 거주자는 독립사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허가로는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부처에 등록된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근로자의 고용을 이전하는 것, 가족 구성원이 후원하는 비시민을 위한 것 등이 있다.


또한 이 목록에는 임시직 취업허가증과 고용주가 특정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해외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회성" 허가증도 포함되어 있다.


새 법에 따르면 각 직종별 퇴직금 및 연차 할당은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근로자들은 주당 최대 4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두 가지 이상의 근무유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고용주의 동의하에 한 근로유형에서 다른 근로유형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2023년 2월 2일까지 고용인의 무기근로계약을 3년 고용계약으로 변경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모든 연장 또는 갱신된 계약으로 구성된다.


계약서에는 입사일, 근무지, 근무시간, 휴가일수, 수습기간(있는 경우), 계약기간, 합의된 임금 등 업무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급여 및 수당, 연차휴가 기간, 경고기간, 계약해지 절차 및 기타 부처가 정하는 자료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