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부다비 법원, 월급을 받지 못한 빵집 직원들에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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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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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법원은 아부다비의 한 빵집 주인이 3년간 직원들의 비자를 갱신해주지 않고 그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직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부다비의 Al Muhairy Centre 근처에 있는 빵집의 직원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2012 년 비자 갱신을 중단했지만 직원들에게 계속 일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회사가 비자를 갱신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비자 신청용 건강 검진을 보내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건강 보험, 에미레이트 신분증, 휴대전화까지 잃었음에도 계속 일했다고 말했다. 20명 이상의 직원들은 결국 2015 8월에 사직했다.

이 회사는 1~3개월에 달하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또한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 직원들은 아부다비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아부다비 노동 법원은 2015 11월부터 각 사건별로 직원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단 한 건만이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관계 당국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후에 월급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안내 받았으며, 사장 역시 자기 자산이 당국에 의해 매각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다음 문제는 이민법 문제이다. 그들은 비자 없이 체류한 것 때문에 무거운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던 많은 노동자들은 퇴직하고 나서 고국에 돈을 부칠 수도 없었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법원 판결로 18,600디람을 받게 된 방글라데시 출신의 Mohammad Al(53) 2002 년부터 빵집에서 일했다. 그는 3년 동안 비자를 갱신 받지 못했고, 퇴직한 후에 고향에 있는 5명의 부양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퇴직 후에 거리에서 며칠 동안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월급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의료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었다. 나는 4 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다. 나는 4개월 동안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없었다,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2살 반인 J.U.씨의 딸이 2013년에 죽었을 때, 그는 비자가 2012년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가 퇴직한 후에 그의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Pablo(48)는 빵집의 회계사로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일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었다. “나는 14년 전에 가게 위치를 물색할 때부터 가게와 함께 했다. 이 빵집은 내 인생의 일부였다. 나는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처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Palbo씨는 4월전에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이 회사의 사장 M.M.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비자를 갱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직원들은 거짓말쟁이이며, 파업을 한 다음 다른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통보 없이 퇴직했기 때문에 회사를 폐업해야 했다. 직원들의 악행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직원들에게 돈을 주기로 판결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