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한 남성이 자녀와 영상통화 가능하다는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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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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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이혼 후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된 자녀들과 평일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특이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두바이 가정법원은 UAE에서 이런 종류의 판결로는 최초의 판결로 여겨지는 판결을 통해, 이 아시아계 남성에게 매주 화요일 두 자녀와 영상통화를 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는 아내에 의해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법원에 자신의 아들과 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했다.

 

변호사 Mukhtar Mohammad Al Gareeb씨는 법원에 그가 자녀들과 오후 7~8시에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주말과 휴일에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시아계 부부는 3살과 5살 먹은 두 자녀의 부모이다. 결혼 몇 년 후, 여성은 여러 분쟁과 불화에 시달린 후에 남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여성은 이혼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고 남성이 매월 학비, 주거비,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변호사 Al Gareeb씨는 남성이 자녀와 영상 통화나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과 상호 작용을 하게 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은 처음에는 여성과 재결합을 요구했다. 그녀는 아내로서의 의무와 약속을 수행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가족의 단합과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그녀는 모든 노력을 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아내로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l Gareeb씨는 변론에서 밝혔다.

남성은 또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주말과 휴일에는 매일 오후 4~8시까지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청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항소 가능한 1심 판결에 의하면 여성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획득했고 남성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한편, 법원은 남성이 매주 금요일, 휴일과 공휴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아이들과 지낼 수 있고 매주 화요일 오후 7~8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