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속도 빨라지는 일상회복.. 시민들 "감염 피할 방법 없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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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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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규제 대부분 사라져


확진자 의료기관 규제도 완화


일부선“확진자 수십만명 여전


9시에 모임 끝낼 것”목소리도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달 4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도 10명으로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규제는 상당 부분 사라지고 대규모 행사 등과 관련한 일부 제한만 남아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스텔스 오미크론(BA.2) 확산 등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푼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각종 완화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일상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지게 되는 등 의료대응체계 전반에도 변화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발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추가 완화될 경우 일상을 옥죄던 거리두기 규제는 상당 부분 해제되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새 조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안이 결정될 경우 내주부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 2차 모임 등도 다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감염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 내달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방역교통망 이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등교 전 선제검사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드는 등 각종 완화조치가 시행된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확진자들을 담당했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지정 문턱이 낮아지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호흡기 의료기관이 아니라 골절, 외상 등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및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장가에선 일상회복 분위기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도 나온다. 특히 회식을 꺼리는 젊은 직장인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직장인 최모(35) 씨는 “주변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회사에서 회식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부서에서는 다음 주 회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금천구의 직장인 정모(33) 씨는 “최근에 팀원 12명 중 8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확진자가 더 나와도 개의치 않고 팀 회식을 하고 있는데 회식이 더 늘어날 게 뻔하다”면서 “심지어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점차 줄이고 있어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기존 회식 및 모임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술집·유흥업소 시간제한 완화로 회식이 가능하더라도 “9시 파모(모임 파장 시간) 지킬 것” “랜선 회식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ㅣ문화일보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