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수완박' 강행에 주목받는 '대통령 거부권'…文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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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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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후 정부로 넘어올 시 법안 저지 '마지막 카드'

현재까지 총 66차례 행사돼…文대통령 땐 한 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의 4월 내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절차 강행에 나선 가운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대통령 거부권'이 거론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후 해당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기도 하다.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될 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해당 기간(15일)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내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률안 일부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가 정부로 넘긴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다만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면 해당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헌정사상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현재까지 74차례 있었다. 이 중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대통령이 아닌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8건을 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66번이다.

가장 최근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때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년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2016년 5월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였다.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 처리됐고 두 번째 땐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종료 이틀 전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2013년 1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때부터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거부권은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13일 청와대는 아직 '국회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기조다. 동일선상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언급되는 것도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도 국론 분열을 만드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문 대통령을 향한 입장 표명 요구는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물론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직글을 올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끝까지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지지층인 여권 여론을 포함 전반적인 여론을 두루 주시하고 있는 기류다. 이에 국론 분열이 극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명의로 이른 시일 내 관련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