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 "수사중인 사건도 넘겨라".. 초강경 '검수완박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4-15

본문

탈원전 수사 영향 불가피 할 듯

사건송치 후 보완수사도 막아

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박병석 의장 해외순방 '새 변수'

부의장에 '사회권' 넘길지 주목

한동훈 "민주당의 야반도주극"


093105b9aad03e18ec6f75cfc7181404_1650021063_0006.png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오영환, 박찬대 의원(왼쪽부터)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현재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을 통한 보완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법 개정 뒤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승계하도록 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핵심적으로 손댄 부분은 검찰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 기록을 송부한 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2조’에 주목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 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보통인데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전부 경찰로 승계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난 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각 지방 검찰청이 진행 중인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간다. 일각에서 검찰의 문재인정부 겨냥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야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모두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처럼 일부 강경파 의원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내부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고 비민주적 모습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하고 늦어도 28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3일 열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박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7박10일 일정으로 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박 의장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순방을 떠날 경우 민주당은 계획대로 법안을 상정해 입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채 순방을 떠나면 검찰 수사권 분리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ㅣ세계일보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