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검찰 "8년간 가스라이팅 해오다 범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5-04

본문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3개 죄명 적용 구속기소

주임검사 인사이동까지 도피 계획 세우는 등 전략적 대응 정황도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를 살인 등 총 3개 죄명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무려 8년에 걸쳐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해오다가 조씨와 함께 범행해 피해자를 급기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그는 A씨의 일상 생활을 철저히 통제해오다가 결국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렸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기도 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심리적 지배를 당해오다 급기야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숨졌다.


검찰은 모든 사건에 조씨가 가담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씨를 공동정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30일 A씨 사망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면서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2021년 7월 인천지검에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현장검증, 관련자 조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와 조씨를 2021년 12월13일 1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날 2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씨와 조씨는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 구속 후 A씨 유족 측에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해 올 5월3일 1차 지급을 마쳤다. 또 향후 심리적 치료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A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를 요청한 유족 입장을 듣고, 5월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2명과 나머지 불구속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으며, 다른 범인 도피 사범이 있는 지 파악 중이다.


또 2022년 4월16일 체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휴대전화기, 4월23일 이씨 등 은신처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를 추가로 압수해 도피자금에 대한 출처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주임검사 인사 이동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운 사실과,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


수사와 향후 형사 절차 진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입증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