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LF 이스라엘 국회, 서안지구 점령 정착촌법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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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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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트총리, "오늘 안되면 내일..계속 추진할 것"

67년 제정 비상사태법 6월말로 소멸돼

연장 개정안 통과 못하면 정착촌 주민들 큰 피해


이스라엘의 허약한 연정 정부가 서안지구 점령지 유대인 정착촌 보호를 위한 비상사태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크네세트(국회)에 상정했지만 6일 (현지시간) 원내 투표에서 불발되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8개 정당에 정착촌 찬성 민족주의 정당과 비둘기파 정당들까지 포함된 연립정부는 정착촌에 이스라엘 국내 보안법을 적용시키는 법의 연장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괴 외신들이 전했다.


국회는 표결에서 반대 58표, 찬성 52표로 법안을 부결했다.


연정의 2개 정당이 이 법안을 강력히 비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무슬림 람당의 마젠 가넴 의원과 자유 메레츠 당의 가이다 리나우이 조아비 의원은 "불공평한 법안으로 현지 점령지 안의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각기 다른 두 개의 법에 따라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착촌에 찬성하는 우익 정당이 대부분인 야당연합의 의원들도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는 순전히 연정 정부를 무력화 하기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정착촌 지지 정당인 야미나 당의 당수인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투표가 끝나자 서둘러 국회를 떠났다.


그는 채널 13 TV 뉴스에서 "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오늘 안되면 내일, 내일이 안되면 모레 , 현 정부는 이 과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스라엘 정부는 그 동안 점령지에 거주하는 50만여명의 유대인 정착촌 주민에게 이스라엘 국내의 비상사태법을 적용해왔다.


1967년 이스라엘이 중동전쟁에서 서안지구와 가자를 점령했을 때 제정된 이 법은 정부가 연장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6월말로 시효가 소멸된다.


이 법이 소멸될 경우 정착촌 주민들은 사회보장제도 급여금을 받지 못하고, 서안지구 등 점령지의 이스라엘 행정부, 경찰, 기타 정부기관들도 통치 권한을 잃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