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UAE 경제부, 인도산 밀 수출 및 재수출 4개월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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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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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5월 13일부터 4개월간 프리존 사업체에도 적용


 


UAE 경제부가 인도산 밀과 밀가루의 수출 및 재수출을 4개월간 금지했다. 이번 수출금지는 5월 13일부터 4개월간 UAE의 프리존 지역 모든 수출에도 적용된다.


이 결의안은 모든 밀 품종과 밀가루에 적용된다. “5월 13일 이전에 수입된 인도산 밀 및 밀가루 품종을 수출/재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경제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경제부는 밝혔다.


수출 금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2월 24일 이후 주요 식료품이 극심한 공급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수출국 중 하나이다. 인도는 밀의 가장 큰 소비자 중 하나로 밀 가격이 급등한 후 밀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 밀 수출 금지 면제 대상

그러나 5월 13일 이전에 인도에서 UAE로 들여온 밀은 수출할 수 있다. 해당 UAE 기업들은 도착 날짜가 5월 13일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원산지, 거래일자 및 경제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비인도산 밀

UAE 수출 금지조치는 재수출을 위해 다른 국가에서 들여온 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프로세스는 여전히 따라야 한다. 인도산 이외의 밀 및 밀가루 제품의 수출/재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부처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발급된 수출 허가는 30일 동안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