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든 50대 '4차 접종 대상자'…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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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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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방역 대책 발표…18일부터 접종 시작

'자발적 거리두기' 강조…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유지

해외 입국자 기존 PCR 검사 '3일이내→1일차'로 조정


정부가 모든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자로 추가하고 접종을 권고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다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확진자의 7일 자가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만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였다. 이들 중 80세 이상만 4차 접종의 '권고'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체 4차 접종 대상 모두가 권고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택 근무, 비대면 회의 활성화, 아프면 학교·직장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하기로 했다. 2020년 8월 2.1%에 달하던 치명률이 지난 5월에는 0.07%까지 낮아졌고, 현재는 백신 치료제가 확보되는 등 과거 유행 때와는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던 것을 1일차에 받도록 하고, PCR 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확산세가 이어지면 정부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던 것을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