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계약파기' 재판, 올해 10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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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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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올해 9월 중으로"·머스크 "내년 2월3일 이후" 요청

법원 "일정 지연은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가능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관련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머스크는 재판 기일을 내년으로 미루길 바랐지만, 재판부는 소송 진행이 늦어지면 트위터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트위터가 제출한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10월 중 닷새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매코믹 법원장은 재판 일정을 석 달 뒤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스크는 재판부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 등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2월 이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트위터는 법원에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달러(약 57조590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트위터 이사회와 맺었으나, 이달 8일 “트위터의 가짜계정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인수 계약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 정도가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하며 머스크 측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지만, 머스크는 트위터의 설명을 믿을 수 없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해왔다.|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