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文정부 어민 북송' 따지던 與, '유엔사 승인' 답변에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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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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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정부질문 첫날

태영호 "북송과정 저항하는 어민

경찰특공대 제압 정전협정 위반"

권영세 "흉악범이니 북송 논리

헌법 가치 훼손한 잘못된 결정"

한동훈 "강제북송 법적근거 없다"

野, 權장관 '삼청교육대 발언' 발끈


25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송을 진행한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 타격했다. 하지만 “송환 당시 유엔사 동의가 없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 주장과 상반된 장관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의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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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을 텐데 승인을 거쳤느냐”고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재차 물으면서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하 의원의 같은 질의에 “유엔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송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특공대의 어민 저항 제압 과정이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특공대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점을 북한 측 판문점 대표부에 통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선 전날(3월8일) 북한 군인과 민간인이 탄 선박을 해군이 나포한 뒤 북한에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 “유엔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배를 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퇴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국무위원들은 단순히 흉악범이라서 북송을 한 것 자체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이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으면 우리 법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흉악범이니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라면 삼청교육대나 사회보호처분까지 긍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삼청교육대’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부적절한 예시였다”며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권 장관에게 “합동신문 보고서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 등을 봤느냐”고 질의했다. 권 장관은 “자료를 봐도 ‘어떻게, 무엇으로 죽였느냐’에 관한 것이지, 근본적인 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대단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권 장관은 “큰소리를 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사법시스템에 따라 (북송 어민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북한 주민이 영토 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ㅣ세계일보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