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해임…새 지도부 임기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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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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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전국위 의장 발표…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

"비대위 성격·기간 지도부가 결정해야…이준석 법적대응 걱정"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해석 및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당은 늦어도 10일까지는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이준석 대표 체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상임전국위·전국위 일정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에 대해 심사하는 권한을 상임전국위가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전국위는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가 (마무리)되면 전국위는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며 "9일 오전 9시 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전국위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며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가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에 대해 "현재 상황자체가 비상상황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역할을 한다"며 "비상상황이라고 해석되면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상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전국위가 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의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며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위를 비상개최하는 것으로 당헌을 고치는 것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한번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의결을 같은 차수에 진행할지,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지는 추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하게 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으로, 이준석 당대표 권한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출범 즉시 이준석 체제는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서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에 대해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서 의원은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보다 소통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적 진로를 계속할 방안을 찾아 매듭짓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비대위 성격과 기간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 몫으로 넘겼다. 서 의원은 "비대위 성격과 언제까지 존속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상임전국위 개최 전 또는 전국위 개최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걸(비대위 성격과 기간) 할 수 있는 것은 직무대행을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또 달리 의논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깊이 의논해 출범하는 비대위의 성격과 존속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달리 의논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이후 전당대회에 대해 "비대위 다음 들어설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직무대행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단이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부응하느냐의 정서적 문제"라고 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온전히 정상화할 수 없다. 비대위는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위한 임시 비대위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해석할 경우, 향후 과반 최고위 사퇴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비상상황이다, 아니다에 대해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